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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꿀팁(Tips)

[1]해외구매 아이폰 개인인증 하기 1/2

by 작가김산(KimSan) 2011. 9. 8.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폰을 국내에 반입한 후 통신사에 개통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기 전에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이 승인을 받은 모델인지 언락이 될 수 있어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이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현황 검색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아이폰(white)4의 인증현황을 검색한 후 인증된 결과가 있으면 개인이 인증할 필요가 없다. 추가로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아이폰4의 모델은 A1332이며 WHITE, BLACK의 구분은 없었다.

아래는 국립전파연구원 인증현황검색 창이다.

 

 

 

 

분류 창에서 맨 아래 '형식승인,검정/등록,전파적합등록(복합기기)'를 선택한 후 모델명 창에서 'A1332'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인증현황이 나타나며 이 것으로 동일모델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는 필요 없다.

 

국내 통신사 사용여부 확인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락(locked)이 해제된, 언락(unlocked) 아이폰이어야 하며, 팩토리락, 컨트리락, 캐리어락등으로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애플의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http://support.apple.com/kb/HT1937?viewlocale=ko_KR

예를들어, 팩토리언락된 아이폰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나라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나라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은 애플에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아시아 태평양 지역기준)

 

 

필자는 팩토리언락된 아이폰을 구매하였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분, 지인을 통해 해외에서 하얀색 아이폰4를 구입하였다. 애플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지인의 주소로 택배로 받고 다시 필자에게 해외배송을 하였다.

그 나라의 우체국에서는 아이폰을 해외로 배송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면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의 화재를 우려해서 취급을 안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명한 배송업체인 "D"사를 통해서 빠른 배송으로 보내주셨다.

 

 

 

국내에 아이폰을 반입시 개인용으로 1개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1대만 반입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문제는 통관비용이다. 개인용의 경우 관세는 없고 부가세가 있단다. 그래서 통관하려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통관절차를 정리하면 해외에서 발송한 물품이 국내(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배송회사에서 통관을 대행해 준다. 대행시 반입사유서를 작성해달라는 전화가 배송회사로부터 올 것이다. 적당한 내용으로 반입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면 통관 대행업무가 진행된다.

 

이로부터 물품을 받기까지 2일정도 소요(배송종류에 따라 상이함)된다. 배송기사로부터 수취가 가능한지 전화를 받받을 때만 해도 좋았으나 부가세가 있다는 말에 갑자기 우울해졌다. 부가세가 가격의 10%...대략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가격은 배송시 작성하는 서류에 이미 표기가 되어있다. 아이폰 가격은 웬만한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공유하기를…

 

여기서 잠깐~, 만약 개인이 직접 소지하고 공항으로 입국하면 어떻게 될까? 관세대상이 아니라면… 이 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고 싶다. 아래 사진은 배송박스 모습이다. 이 것과 함께 기사분이 아래의 수입신고필증을 주셨다. 대행해서 부가세 납부했으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세가 만만치 않았다.

 

 

다음 편에서는 박스 개봉 및 SKT 개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y 재성준성(201108)